문제 0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.
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제○○조 ①이 법에서 ‘외국인성명 문서’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ㆍ등재하거나 확인ㆍ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.
②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(이하 ‘로마자성명’이라 한다)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(이하 ‘한글성명’이라 한다)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□□조 ①로마자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.
③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.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, 성(Surname)과 이름(Given name)의 순서로 표기한다. 이 경우,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. 제◇◇조 ①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,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□□조에 따른 외국인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(原地音)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외래어 표기법」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,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.
- ①성이 ‘湯’이고 이름이 ‘鈺’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성명을 ‘湯 鈺’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정답
- ②로마자로 이름이 ‘Koko Katherine’이며 성이 ‘Brown’인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할 수 있다.정답
- ③외국인의 한글성명이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,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달리 표기할 수 있다.정답
- ④로마자로 성이 ‘White’이며 이름이 ‘John’, 한글로 성이 ‘화이트’이며 이름이 ‘존’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‘White John(화이트 존)’ 으로 표기된다.정답
- ⑤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,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한글성명만 표기하여야 한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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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정답 근거
정답은 ②이다. 제□□조제4항은 로마자성명을 대문자로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며, 이름 사이도 띄어 쓸 수 있도록 한다. 따라서 BROWN KOKO KATHERINE처럼 성 뒤와 두 이름 사이에서 총 두 번 띄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.
보기별 검토
① 기본 표기는 로마자성명과 괄호 안의 한글성명 병기이므로 한자만 쓴 표기는 맞지 않는다.
③ 외국인등록표에 한글성명이 있으면 그 표기가 원칙이며, 원지음 표기는 공적 서류의 한글성명이 없을 때 적용한다.
④ 로마자는 모두 대문자이고 한글 성과 이름은 붙여야 하므로 WHITE JOHN(화이트존)이다.
⑤ 외국인등록증의 표기가 없으면 여권 기계판독영역의 로마자성명을 사용한다.
풀이 요령 · 관련 개념
풀이 요령: 사용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른 뒤, 대문자ㆍ순서ㆍ띄어쓰기 규칙을 차례로 적용한다.